2024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완벽정리: 중증·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, 혜택, 신청방법 안내
-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암,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
- 진단 후 지정된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5~10%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질환별 적용기간 및 신청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혜택을 받으세요.
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: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, 이렇게 줄이세요! (2024년)
서론:
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화상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치료 시, 건강보험 '산정특례' 제도를 이용하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나와 우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한 사람
암: 모든 암 (본인부담률 5%)
뇌혈관질환: 뇌출혈, 뇌경색 등 (입원 시 최대 30일, 본인부담률 5%)
심장질환: 협심증, 심근경색 등 (입원 시 최대 30일, 본인부담률 5%)
희귀질환: 약 1,100여 종의 지정 희귀질환 (본인부담률 10%)
중증난치질환: 약 200여 종의 지정 중증난치질환 (본인부담률 10%)
결핵: (본인부담 면제)
중증화상: (입원 시 최대 30일, 본인부담률 5%)
중증외상: (입원 시 최대 30일, 본인부담률 5%)
중증치매: (본인부담률 10%)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해당 질환으로 진료 시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5~10% (결핵은 면제)로 대폭 낮춰줍니다.
적용 기간: 질환별로 상이하며, 일반적으로 암은 5년, 희귀·중증난치질환은 5년, 뇌·심장·중증외상·중증화상은 최대 30일(입원) 등입니다. (※ 중증치매는 매년 재등록 필요)
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 장소: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병·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신청 서류: 담당 의사가 발행한 '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
신청 절차: 병·의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, 병원에서 대행 신청 가능
※ 중요: 뇌혈관, 심장질환, 중증외상 환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: ☎ 1577-1000
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: www.nhis.or.kr
마무리:
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면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여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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